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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에도 가격 안내린 가방·시계···개소세 인하 없던 일로

개소세 인하에도 가격 안내린 가방·시계···개소세 인하 없던 일로

등록 2015.11.03 15:40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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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음에도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소세 인하조치가 없던 일이 됐다.

3일 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기준 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 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출 예정이다.

지난 8월 정부는 가방, 시계, 보석, 가구, 모피 등에 붙는 개소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소세는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500만원이었던 가방에 붙는 300만원 차액에 대한 60만원의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만큼 제품의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상당수 명품 업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인 것이다.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의 개소세 과세기준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졌다가 이번에 다시 500만원이 됐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기존 1500만원), 1개당 5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보석·귀금속과 모피는 소비자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세제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소세 인하 요청이 반영된 보석, 모피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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