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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소송전으로 전환되나?

롯데家 경영권 분쟁, 소송전으로 전환되나?

등록 2015.11.16 11:0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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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 고소롯데쇼핑·일본롯데 소송 맡은 법무법인 두우가 고소장 제출

롯데家 경영권 분쟁, 소송전으로 전환되나?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전환되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변호사 조문현·황윤성·신철민)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우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을 맡은 법무대리인이다.

특히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두우 측 변호가 신동주 회장과 동행했다.

이번 업무방해 고소장의 대상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이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의 경우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축소 보고해 신 총괄회장이 사업 지속 여부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과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두우에 따르면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했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은 그룹과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당해 중대한 업무방해를 받았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에서는 등기이사를, 롯데칠성에서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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