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장 증설과 관련된 건폐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녹지·관리지역의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부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인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 규정이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따로 적용되고 있어서다.
예컨대 면적 132㎡의 공장을 264㎡로 증축할 경우 기존부지와 매입한 부지에 132㎡ 규모의 공장을 따로 지어야하는 식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건폐율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농가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들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은 종전 2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 안에 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향토음식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제빵·제과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500㎡→1000㎡)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상당수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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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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