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입점업체 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정부가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갑질’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적발된 불공정약관은 그 유형만 35개나 됐다. 즉 백화점에게 유리한 계약조항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약관을 개선 조치했다. 우선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백화점이 단순한 고객 불만 때문에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그동안 입점업체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는데 향후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를 넘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약관 조항도 다수 고쳐졌으며 입점업체가 매장 환경을 개선할 때 백화점과 사전에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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