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격호 성년후견인 3차 심리 열려정신감정 절차 확정···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5월이면 결과 나와···신동주·동빈 희비 갈릴 듯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절차가 확정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신씨는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심리에서 신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의 입원감정으로 결정했다.
이번 3차 심리는 정신감정에 대한 방법과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 정신감정의 계획과 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면회 대상자와 병원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합의했다.
양측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면회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로 결정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주장하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 등 SDJ코퍼레이션 소속 직원들은 면회를 할 수 없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동생들도 면회가 불가능하며 면회는 주 2회 1시간으로 제한된다. 간병인은 신 총괄회장의 편의를 위해 기존 롯데호텔 집무실에서 상주하던 간병인으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두 시간 동안의 심리 중 2번의 휴정이 있었으며 중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양측의 갈등이 있었다.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와 서울대병원이 입원시기 등을 조율한 후 재판부가 통보하면 신 총괄회장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재판부는 입원감정이 끝나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5월께 나올 예정이다. 다시 말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신동주 회장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과 건강문제 등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논리로 제시해왔다.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라면 수세에 몰린 신동주 회장은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선고하면 신동주 회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굳히고 싸움을 종식할 수 있는 것.
만약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결론이 나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형제 간의 싸움이 좌우될 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이 공인되지만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일본에서의 주총 승리로 현재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이번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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