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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개 회계법인 무더기 징계 ‘감사 기업 주식 소유’

금융위, 12개 회계법인 무더기 징계 ‘감사 기업 주식 소유’

등록 2016.03.29 16:5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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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7명 적발 1위

금융위원회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회계에 나선 감사인 및 회계사가 소속된 12개 회계법인을 무더기 징계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징계 대상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삼덕, 신우,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 등 12개 회계법인이다.

금융위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사원 및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별 위반 현황을 보면 삼정회계법인이 사원 5명, 회계사 2명 등 총 7명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 인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대주회계법인 3명, 한영회계법인 2명, 신우회계법인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회계법인은 각 1명씩 적발됐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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