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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이통업계·소비자 혼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이통업계·소비자 혼란↑

등록 2016.06.16 09:2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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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 ‘솔솔’정부 부처간 엇박자···방통위는 말바꾸기이통업계·소비자 혼란 가중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도 더해져

정부가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이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부가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이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성과를 홍보하던 정부가 돌연 ‘수정’카드를 꺼내든 것도 의아한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검토한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발표 하루만에 “공식 논의가 아닌 검토 중”이라고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이동통신업계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아직 ‘설’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방통위 상임위원 비공식 간담회에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설’에 불과한 이야기에 이통업계와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정부가 지난 9일 처음으로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 이동통신 시장에는 이미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졋기 때문이다.

이는 말을 번복한 정부에 탓이 있다. 지는 9일 정부는 지원금 상한 폐지를 언급했다. 내수 활성화 차원의 방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루 지난 10일에는 “공식 논의 없었다”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하루만에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다”고 또 번복해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난감해졌다.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폐지시기에 대한 문의도 빗발친다. 정책이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라 마땅한 조치를 내놓기도 어렵다.

특히 단통법은 이통사간 ‘출혈 경쟁’을 그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지원금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마케팅비를 눈에 띄게 줄였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지원금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를 언제 사야하는지가 가장 논란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될 것인지의 문제부터 폐지 이후 실제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가의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업계 이슈로 꼽혀온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문제도 남아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단통법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폐지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통사들은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막대한 적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자는 결국 설비투자와 고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 방통위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가면서 성급하게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할게 아니다”라면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시작부터 끝이 정해진 일몰법이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단통법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법이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개정 카드를 꺼내든 정부는 스스로 법의 한계를 인정한 꼴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이동통신 유통 구조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그동안의 평가도 의심 받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통신업계와 소비자에 혼란을 준 꼴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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