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9000명의 노인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계속 70% 밑을 맴돌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70%)를 달성하지 못하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 안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발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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