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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사실상 ‘무산’ 후폭풍 예상(종합)

SKT·CJ헬로비전 M&A 사실상 ‘무산’ 후폭풍 예상(종합)

등록 2016.07.18 17:5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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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들어 인수합병 최종 금지 결정케이블TV업계, 출구전략 막히나 ‘전전긍긍’케이블협의회 “정부 케이블 산업 활성화 지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통신·방송간의 결합으로 세간이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번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케이블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18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4일 공정위는 두 기업간 인수합병 ‘불허’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건부 승인’을 예상했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유감의 입장을 내놓으며 전원회의를 위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는 4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숙고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권역별 기준을 전국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인수합병 이후 성장성에 대해 피력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공정위, 인수합병 ‘금지’ 왜?
공정위는 이번 M&A가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독과점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경쟁범위’를 각 방송 권역으로 잡았다.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에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달라 실제 경쟁이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합병법인이 탄생하면 23개 권역에서 21개 지역에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합병을 무산시켰다.

또 이종 플랫폼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형 결합이인 탓에 두 회사 합병이 경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이 크게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면서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후 결합법인의 시장점유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후 결합법인의 시장점유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케이블TV 업계 출구전략 막히나
이번 인수합병 금지 결정으로 케이블 TV업계는 사면초과에 빠졌다. IPTV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입자 유출이 가속화 됐고 그 결과 매출 하락으로 산업 자체가 위기로 몰린 상태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출구전략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1442만명으로 2014년 말 1468만명보다 1.8% 줄었다. 가입자가 줄면서 케이블TV의 방송매출도 지난해 2조2천590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IPTV는 가입자는 1084만명에서 130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방송매출은 1조9천88억원으로 전년보다 2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산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케이블TV 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이 실패로 끝나면 이후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잠재적 인수합병 대상이었던 딜라이브 등 매각을 추진 중인 기타 유료방송사업자의 향방도 오리무중이 됐다. 이번 심사 결과가 기준이 되면 앞으로 진행될 인수합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또 다른 인수합병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케이블TV 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막고 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CJ헬로비전은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의 1분기 매출 성과는 매출 2,786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 6.6% 감소했다. 더구나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7개월간 신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 됐던 상태라 CJ헬로비전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밝히면서 정부에 케이블TV 발전 및 실효적 공정경쟁 정책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실효적 방송통신 공정경쟁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IPTV와 유선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공정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케이블TV 지역성 보호를 위해 정부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사용료 공정배분 등 정책현안 관련 업계의 고충해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갈등 예상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달 4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 된 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지난 11일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CJ헬로비전이 법무법인 화우를 새롭게 선임하자 각자 노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이번 인수합병 결과에 SK텔레콤보다는 CJ헬로비전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갈등 점화의 이유로 꼽힌다.

SK텔레콤의 경우 방송사업자를 통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을 뿐 다른 신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 반면 CJ헬로비전은 7개월간 매출하락은 물론 투자 정체, 영업 위축,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갈등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양사 같은 입장 하에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양사의 계약해지 문제에서 분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합병 계약서상에 정부기관의 승인·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된다면 계약 무효에 무리가 없지만 합병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한 배를 탔던 두 회사가 법정에서 얼굴을 붉혀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향후 관계는 미래부에 심사 요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인수합병이 무산된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미래부 심사가 이루어진다. 양사가 M&A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해 성실 의무 이행 정도를 부처 심사를 통해 밝히고자할 가능성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 “공정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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