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진해운의 올해 6월말 기준 협력업체는 457개(채무액 640억원)에 달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이들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를 파악하고,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파악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원금상환이 1년 동안 유예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마련된 8000억원을 바탕으로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되고, 보증료율이 0.2%p 우대된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협력업체의 경영겅상화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은과 기은의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는 2900억원 수준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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