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용어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많이 언급되는 LTV, DTI인데요. 기사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 정부가 지난 8월 28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주택담보대출,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환원 등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략)
- 9월 20일 본지 기사 『가계부채 잡으려면···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中 발췌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담보인정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합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지요. 예컨대 LTV가 50%라면 시가 3억원 수준의 아파트 담보 대출 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DTI(Debt To Income)란?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지요. 개인의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비교해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12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핵심 요인으로 LTV·DTI 완화를 지적하며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는 실수요자의 금융 제약 및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를 부를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식 UP 뉴스 LTV, DTI 편.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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