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어내는 타입 제품에 허용치 이하로만 사용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다.
최근 미원상사가 코리아나화장품 등 30개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이 성분이 포함된 원료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물로 씻어내는 형태 제품류에 한하여 법적인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서 미원상사 측에서 납품 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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