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에는 허용치 못 미치는 극미량 사용이들 샴푸도 현재 CMIT/MIT 성분 배제“향후 모든 제품에서 이 성분 점차 없앨 것”
애경산업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다. 국내에서 치약 보존제로 허용된 성분은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뿐이다.
애경산업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ICONLINS490은 아모레퍼시픽이 미원상사에게 공급받은 원료다. 이 원료로 제조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전체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애경산업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이다.
애경산업은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으며,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며 “특히 지난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서도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MIT 허용 기준을 15ppm으로 정해놓고 있다.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에 대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 성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자사 모든 제품에서 이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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