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제조·판매업체 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에 이른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2009∼2012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옥시 관계자들이 2001∼2011년 10년간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이 특정되는대로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도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이는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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