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정부의 전수조사 후에도 각종 수당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10월에는 충북에서 50대 청각장애인이 장애·생계수당을 뺏기고 17년 간 애호박 농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충북 청주시의 전직 도의원 또한 6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간 자신의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리다 지난 10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학대에 임금까지 착취당해야 했던 피해 장애인들의 생활은 21세기 현대판 노예와도 다름없었습니다.
구조 당시 피해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냉난방조차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해 백내장에 암까지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가해자들의 변명은 하나같습니다. “연고가 없는 불쌍한 이를 가족처럼 보살폈다.”, ”대가 없이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오갈 곳 없어 숙식을 제공했다.”
가해자들은 노동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형법을 위반하고도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뻔뻔함을 보였는데요. 인면수심의 가해자 못지않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에 있습니다.
앞서 2014년 전남 신안에서는 염전 업주들이 장애인 수십 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일명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업주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염전의 위법행위가 관행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것이 이유.
단속과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를 근절하겠다던 정부, ‘16년 7∼8월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당시 조사에 큰 구멍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피해자 대부분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 그들의 진술이나 정황에만 의존한 조사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지금의 조사 방식과 접근법이 전면 개선돼야 합니다.
장애인 범죄는 섬, 농장 등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발생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을지 예측도 어려운데요. 주변을 향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