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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발끈’

보험사들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발끈’

등록 2016.12.15 17:56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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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1억원 이상 세제 혜택 사라질 듯보험대리점 “조세위 때 논의도 없었다” 지적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존에는 계약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1억원 이상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이 제시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납입액 1억원 한도의 월 적립식 보험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부자 증세’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 적립식 한도를 총납입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41만원 수준으로 서민을 위한 보험이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 추가를 주장했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국회는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과정이 없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10차례 회의에서도이 같은 방안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협회의 관계자는 “회의 속기록만 봐도 관련 논의가 없는 등 국회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과세 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법 통과로 의원실을 찾아 논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이 본격 적용되면 기존 세제 혜택을 노리던 소비자들의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저축성보험 중 월 적립식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83.9%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부과가 현행보다 축소될 계획이라 영업조직의 수입 환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며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궐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번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보험의 특성을 모르고 한 처사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사라져 영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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