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끼워팔기·광고수익 미분배 혐의
2일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존 고발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의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광고수익 미분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며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 검찰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과징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더라도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일컬어지던 골프존의 이미지 손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난 2013년 선정된 골프존은 현재 자격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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