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자유한국당서 재심 의사 피력헌재法, 탄핵심판 재심 관련 조항 없어동일사건 ‘일사부재리’ 원칙도 감안해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각종 법률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탄핵안을 인용키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 조치됐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탄핵 심판 최종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헌재 청사 앞에서 재심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심 청구를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서 변호사 외에도 김평우 변호사 등 다른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전부터 심판 과정에 위헌적 소지가 많다면서 탄핵안 인용 후 재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 일부의 바람인 탄핵 심판 재심을 수긍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이미 판결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심판 결론이 내려진 탄핵 심판 사건이 다시 다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헌재 운영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내용 중에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재심 여부 관련 조항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각 조항 중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절차로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직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재심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심제로 운영되는 다른 민·형사소송과 달리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단심제(單審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헌재가 친박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해 재심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헌정질서의 혼란이 극대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헌재가 무리하게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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