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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연대 vs 상법연대’ 대충돌···정국 경색

‘개헌연대 vs 상법연대’ 대충돌···정국 경색

등록 2017.03.17 15:3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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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바른, ‘대선 전 개헌’ 추진키로더민주·국민·바른,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본격 대선국면 속 ···둘다 가능성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정세균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원내 4당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대선 전 개헌’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두 축으로 나뉘어 충돌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은 4년 중임의 분권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될 사람의 권력욕과 오만으로 수차례 무산된 것이 개헌”이라며 “제대로 된 국정을 이끌기 위한 적폐 청산의 과제인 개헌은 이번을 넘기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3당의 개헌 추진을 ‘꼼수’로 규정하고 즉각 제동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별도로 3월 임시국회 내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대신 더민주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뭉쳤다.

이들은 상법개정안 핵심조항 7개 중 4개 항목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를 놓고 막판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7개 중 처리키로 합의된 항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제 등은 제외됐다.

현재로선 개헌과 상법개정안 모두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전 개헌은 더민주 대권주자들 모두 난색을 표한 데다 나머지 3당 의석수인 165석으로는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가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서다.

상법개정안은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타결된 건 없고 앞으로 법사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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