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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누가 돼도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권한 강화

文·安 누가 돼도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권한 강화

등록 2017.04.22 06:48

수정 2017.04.22 09:26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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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安,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과도한 수준의 기업 옥죄기에 실효성 논란

(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스웨이DB(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스웨이DB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카드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꺼내들었다. 차기 정부에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장 감시자의 역할이 강화되며 불공정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으나 자칫 기업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탓이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 상황에 표를 의식한 무리한 공약은 ‘양날의 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공약인 ‘J노믹스’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문 후보 측이 생각하는 공정위의 핵심 기능을 대기업 전담 조사 강화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문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기업의 권력형 비리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공정위의 역할을 지적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의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시 공정위뿐 아니라 일반인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현재 문 후보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탄핵 이후 야권에서 밀어붙였던 주장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 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전속고발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공정위 개혁에는 뜻을 같이한다. 안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한 수단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과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등이 있다. 특히 기업분할명령제의 경우 독과점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해 공정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확고하게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이 모두 기업 옥죄기에 집중된 모양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밀어붙였으나 흐지부지 마무리된 전례가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대선까지 이어지는 듯하다”며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수준의 공약은 자칫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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