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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 결의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 결의

등록 2017.05.18 15:09

정백현

  기자

신한지주 이사회, 스톡옵션 보류 조치 해제‘신한 사태’ 관련 이슈 7년 만에 완전 종식신상훈 전 사장, 20억원대 시세차익 전망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2010년 ‘신한 사태’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이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끌어왔던 ‘신한 사태’는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보고와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 결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성과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와 5만2969주를 받게 됐으며 이정원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된 스톡옵션 1만5024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행사 보류 조치가 해제된 스톡옵션은 대상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대로 차익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 사태’는 신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으로부터 피소당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의 공방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됐고 결국 신한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채 일단락됐다.

결국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의 부실 대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배임)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61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초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억여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벌금 2000만원으로 깎았다.

그리고 지난 3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신 전 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신한금융지주 안팎에서는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을 한 결과 큰 문제가 없고 조직의 대승적 통합 차원에서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과 관련사례 등을 깊이 검토했고 세 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라며 “이번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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