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한다.
허위 및 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정액보험이어서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하는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로 이용한다. 한 계약당 입원 1일마다 5~10만원 내외로 가입되는 상품을 다수 가입해 입원 1일마다 80만원까지 설계하는 경우가 대표된다.
이들은 해당 보험 가입 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한다. 장기 입원 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 생계형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해서 병원에 유치하거나 일가족 전체가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다. 마을주민들이 사채 상환을 위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보험 가입 단계에서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 가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는 사회연결망분석(SNA) 등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대응하고 있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전국 수사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들의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외에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 및 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및 과다입원은 주변 지인,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에 의해 죄의식 없이 연루될 수 있는 범죄다”며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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