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6일 본지 기사 『집단소송제 도입···제도 한계 여전 “진입장벽 없애야”』 中
◇ 집단소송제란? =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해당 판결에 근거,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단’이란 단어가 소송이 아니라 피해 구제의 측면에서 쓰이는 것.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상을 받고자 제각각 소송을 내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소송비가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요. 미국에선 고엽제, 석면, 자동차, 담배 관련 소송 등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 =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집단소송 제기 허가를 위해선 별도의 3심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고, 소송 허가 요건 자체도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도 비용이나 절차상 문제란 지적.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입증을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름만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제도로 확대‧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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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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