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이다.
지난 1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초등학생 A군이 먹으면 액체질소의 효과로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에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의 포장시에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음식점에 사용된다.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엔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앞으로 이처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 교육 및 홍보,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우선 시중에서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사 중이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련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도 도입한다.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한편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입법 추진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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