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비밀 준수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처장은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다만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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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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