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결제 시 네이버페이 전면배치 논란녹소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네이버 “타사도 동일,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상품결제 시 자사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전면 배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녹색소비자연대 신고에 따른 조사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가 간편결제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시장 현황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나 계좌를 등록할 시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별도의 플러그인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 가입자들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페이는 당분간 수익성 보다는 편의성 확대로 결제자수 성장에 주력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월 30일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해영 의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말 공정위로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규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NHN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분석됐다.
김규환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다른 경쟁 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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