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답변 소년법 개정 이은 2호 답변 ‘탄생’낙태죄 폐지는 ‘입법사안’, 국회에 공 넘겨청와대 측 “대통령령 등 정책사안은 아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직면한 청와대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한 모양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신중한 논의과정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는 청와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응대하기로 돼 있다.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답변을)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 청원 요구가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사안이 아니고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논의 과정도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입법사안’을 총괄하는 국회로 공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또 낙태죄 폐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다. 이를 공약한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나아가 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자칫 잘못 접근하다간 여론의 감정선만 자극시킬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중 한달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답변하고 있다. 답변은 청원 관련 담당 수석실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맡는다.
현행 소년법 개정안 역시 청원 추천인 20만명을 넘긴 사안이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점을 강화해달라는 게 청원의 골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관이 ‘친절한 청와대’라는 동영상에 출연해 답변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답변 과정에서 “(소년법에 속하는) 당사자는 모두 당사자마다 다 다른 사안이 있다. 그리고 소년법과 관련 나이를 한칸 두칸 낮추면 해결된다, 이것은 착오”라면서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종류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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