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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7년 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고흥군, ‘2017년 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록 2017.10.31 18:01

오영주

  기자

상정된 안건은 전남도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

고흥군이 31일 2017년 제2차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고흥군이 31일 2017년 제2차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31일 '2017년 제2차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발굴 우수사례를 상정, 심의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제에 관해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직접 찾아가 발굴해낸 현안들로 전남도 및 소관 중앙부처, 지방규제애로 신고센터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우수 사례로는 ‘농어촌지역 개인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완화’ 안이다. 현재 직면한 농어촌의 고령화 및 사용량을 무시한 일괄적 적용기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무청소기간 연장, 청소대행업체의 탄력적인 수수료 운영방안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한 능동적인 면이 좋은 평을 얻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소영호 고흥부군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규정,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함으로써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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