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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고흥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록 2017.11.07 14:09

오영주

  기자

주민불편 조례 50선 개정 나서

고흥군이 7일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흥군이 7일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흥군이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고흥군은 7일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 조항,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대상 세분화 사항, 전통시장의 과도한 규제조항 삭제 등 법제처가 개선토록 권고한 규제개선 50선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

소영호 고흥부군수(위원장)는 “지자체 조례 중에는 단순 민원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되어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점검 및 토론의 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흥군청 실무팀에서도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토록 규제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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