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억 낼 여력 없어 지분 매각상속 3개월 뒤에만 팔았어도 2배 이득저조한 실적에 프리미엄까지 못 챙겨
유니더스는 지난 11일 최대주주인 김성훈 사장이 보유한 주식 300만주(34.88%)를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 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계약금 20억원, 잔금 18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임시 주주총회(12월 27일) 종료 시 지급된다.
사측은 창업주 2세인 김 대표가 유니더스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유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창업주인 김덕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김 대표는 주식 304만4000주를 물려받게 됐다. 당시 주가 수준으로 지분 가치가 100억에 달해 김 대표는 상속세만 50억원을 내야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액 30억원을 넘는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김 대표는 이후 세무당국에 10년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공탁하기도 했지만 분할 납부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에 김 대표는 프리미엄도 챙기지 못했다.
아쉬움 점은 김 대표가 상속을 받은 이후 지분 매각을 했더라면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이 고 김덕성 회장에게 받은 주식은 상속 후 한달만에 3배가량 올랐다.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로 분류된 데다 중국에 콘돔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2015년 말 30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지난해 3월 경에는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3개월간 5배가 오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에는 유산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김 사장이 보유 주식의 10% 정도만 매각했더라도 상속세 지급은 물론 회사 대주주자리도 유지할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9000원에서 1만원, 하반기에는 7000원~9000원대 주가를 유지했지만 김 대표는 공시를 통해 “매각은 없다”고 밝히며 버텨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가 움직임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 김 사장도 지켜본 것 같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에도 매각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추진했어도 주가 가치가 두 배 이상이다. 본인이 제일 아쉬울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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