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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계열사 지원’ 배임 아니다”.. “재계, 시사하는 바 크다”

대법 “합리적 ‘계열사 지원’ 배임 아니다”.. “재계, 시사하는 바 크다”

등록 2017.11.19 10:37

수정 2017.11.20 07:49

윤경현

  기자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 배임 관련 파기 환송대법, 계열사 공동이익과 사적 이익 구분 판단“기업 총수 배임죄 적용 논란 줄어드는 계기”

대법원이 합리적인 계열사 지원은 배임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원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사진=SPP조선 제공대법원이 합리적인 계열사 지원은 배임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원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사진=SPP조선 제공

“기업집단 내 계열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계열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특정회사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계열사 지원은 배임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원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SPP조선의 통합구매 관련 배임과 SPP조선의 SPP강관에 대한 고철처분으로 인한 배임, SPP머신텍의 SPP율촌에너지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었다. 막강한 지배권을 쥔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의 수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계열사 간 지원 행위를 배임의 고의성이 없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 내 계열사 간에 임의로 자금대여나 현물지원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P그룹 전 회장 사건에서 일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간 지원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원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충족된다면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이 SPP조선의 선발주 관련 배임 혐의와 SPP해양조선의 SPP로직스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즉 해당 계열사간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규제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행해져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제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계열사 지원에 대한 판결은 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은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활동과 함께 배임죄 적용에 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P그룹 이 회장과 전무 고모씨 등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심도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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