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발표하게 될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민간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가 최종 권고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제3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조가 회사 경영 사안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여러모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정부가 지나치게 ‘오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혁신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에 권고한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 권고안의 실질적 구속력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위의 수장인 윤석헌 혁신위원장의 파워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욕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다양한 형태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노동계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만큼 노동계의 이익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노조는 이미 임단협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회사의 경영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내밀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를 회사 이사회에 꽂겠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부터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언급했는데 시장의 자율적 변화에 맞추지 않고 정부의 입맛대로 모든 현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비판적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금융권의 투명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 여론에 우호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윤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상당히 제왕적인 면이 크다”며 “이 구조를 혁파하고 투명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여지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편 바 있다.
다만 민간 금융기관의 내부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만 손을 보고 이를 직접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관치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도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 등 금융권 전반의 혁신에 대해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며 “관치의 우려를 최대한 없애면서 금융권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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