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역점을 둘 사안은 기술탈취 문제 해결로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자료)임치제는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응한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 기술제공 기업의 파산·폐업에 대비한 안정적 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다 기술탈취 분쟁에서 임치기업이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술탈취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다. 대기업과 거래 관계로 엮인 중소기업은 거래 보복이 두렵고 법적 대응 여력이 낮아 기술탈취 피해를 겪고도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단에 따르면 2008년 제도 시행이래 누적 임치건수는 약 4만건이며 현재 9000여건이 임치된 상태다. 국내 중소기업 숫자가 350만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율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향후 공정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 안에 기업이 임치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가 중기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기술임치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표준 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 준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임치제가 자칫 기업 입장에서 규제로 보일 가능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 임치제 조항이 반영되더도 계약서 자체가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만큼 규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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