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노동자’ 사용··· 노동계 위상 높여여당, ‘근로→노동’ 법률용어 수정 행보에 동참박근혜 전 대통령은 근로자 1번 거론, 언급 無
“특히 무역인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수출을 오히려 크게 늘렸습니다. 국내 생산현장과 세계시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린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언급한 기념사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를 살펴보면 유독 돋보이는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노동자’다.
특히 ‘노동자’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무역의 날 축사는 이전 제53회·52회·51회·50회 축사와 차이가 있다. 제53회 행사 축사를 읊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황교안 전 총리와 다를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52회·50회 축사 때 근로자 단어를 각각 1번 거론했고, 제51회 축사 땐 노동자 또는 근로자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 균형발전과 무역입국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때 축사를 통해 ‘노동자’ 단어를 거론한 것은 노동계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행사 때 노동자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 용어의 ‘노동자’ 변경과 맥을 같이 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 박광온, 노동법률개정안 발의··· 김영주 장관, ‘노동자’ 단어 구사 =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여당에서는 노동자 용어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 등으로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을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몸소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8월 장관취임식 때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와 노동자는 서로 상반되는 뜻을 지닌 단어로 알려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한다. 즉 수동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 종속된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뜻한다. 즉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한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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