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왔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에 이른다. 진보단체, 보수단체가 섞여 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중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들도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사처는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뺀 개정안을 9일, 10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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