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는 70세 이상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장소로 보면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 즉 집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집 주변의 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후 4분(골든타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 단독 시행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가량 높일 수 있지요.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 설치 의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있습니다. 500세대 이하나 일반주택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 셈이지요. 있는 곳 또한 관리 편의의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 한두 개 비치된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의 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아는 성인남녀 역시 응답자의 1/3에 그쳤습니다. 아예 없거나 멀리 떨어진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것.
말 그대로 무용지물. 법을 만드는 이들도 관리하는 이들도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던 모양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의 확대(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방안 및 골든타임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대수 세부기준도 마련, 이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심장충격기, ‘적당히’ 갖다 놓으면 끝나는 물건이 아니지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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