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구속 후 353일 만에 석방생명·화재 보유 전자지분이 최대 숙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됐던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마저도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로 인정해 결국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삼성으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판결이지만 이 부회장은 1년여만에 석방된 부분에 안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앞두고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삼성 측과 특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부회장으로서는 석방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커졌다.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이 자발적인 변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총수공백 상태인 삼성은 옴짝달싹 못하고 이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변호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를 위해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완벽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 특히 그룹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유지되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해소가 불가능하다. 당초 삼성은 중간금융지주 설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었지만 중간금융지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금산분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승계 작업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정점으로하는 지배구조가 완성될 경우 이 부회장은 명실상부한 삼성그룹 총수로 인정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너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0%가 넘는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해체된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계열사간 업무를 조율하는 TF조직을 신설한 상태다. 삼성생명에서도 TF 신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중심의 TF 조직이 사실상 과거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당장 미전실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3개 기업의 TF를 총괄하는 형태로 그룹경영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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