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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檢,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등록 2018.03.04 13:3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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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 13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국장이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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