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 선정·심사 권한 분리, 이사회가 추천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회장후보 자격도 ‘명시’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월 황창규 회장 연임 의결 당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달라는 CEO추천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우선 KT는 정관변경을 통해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심사와 후보를 선정했다.
정관이 변경되면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회장후보군을 조사, 구성 후 회장후보 심사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회장후보심사위원회가 후보군들을 심사한다. 이후 최종 회장 후보 추천은 이사회에서 진행한다.
회장과 사측이 맺는 경영계약 조건 결정 권한 역시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했다.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됐다. 기존 정관에 경영경험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회장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시간도 기존 임기 만료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회장 후보의 자질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장 후보군의 의결권도 소폭 제한을 뒀다.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위원회의 경우 회장 후보자군에 속한 위원은 회장 선임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복수 대표이사제도 정관에 명시했다. 정관 상 회장이 필요 시 사내이사 중 한명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정보통신과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또는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 특정 이해 관계에 얽메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조건이 명시됐다.
KT가 정관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KT는 정권 교체 때마다 CEO 교체설이 지속됐다. 남중수 전 KT 사장, 이석채 전 KT 회장은 정권 교체 1년만에 검찰의 수사를 받다 CEO직에서 물러났다.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재편된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정치권의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KT 측은 “회장 후보 선정과 심사 권한을 분리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다소 분배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투명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T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투명성이 강화되는 만큼 주주 입장에서 반대 소지가 적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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