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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실시

고흥군,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실시

등록 2018.03.08 16:43

오영주

  기자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근절 결의문 채택

고흥군이 6일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흥군이 6일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6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소속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와 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8. 3. 15)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자로서 중립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선거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달라는 의미로 실시하게 됐다.

이날 1부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 대표가 전 공직자의 선거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소영호 고흥부군수에게 실천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소영호 고흥부군수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연례적인 업무라도 자칫 선거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영역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거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규정을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에서는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박용삼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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