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근절 결의문 채택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8. 3. 15)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자로서 중립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선거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달라는 의미로 실시하게 됐다.
이날 1부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 대표가 전 공직자의 선거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소영호 고흥부군수에게 실천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소영호 고흥부군수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연례적인 업무라도 자칫 선거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영역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거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규정을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에서는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박용삼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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