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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1곳 증권신고서 부실···정정요구”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5곳 중 1곳 증권신고서 부실···정정요구”

등록 2018.03.14 06: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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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2곳이 정정 요구를 받았다. 특히 이들 기업이 받은 정정요구가 주로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 기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의 ‘2017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2건으로 전년(453건)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주식발행(지분증권)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보다 11건 감소했으나 넷마블게임즈, 셀트리온헬스케어, ING생명 등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다수 진행되면서 금액은 5조6000억원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채무증권)의 경우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환발행에 나서면서 발행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발행건수는 전년보다 59건 늘어난 250건을 기록했고 발행금액은 38조9000억원으로 34.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증권신고서 중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2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정정요구 건수와 비율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 중 합병 등 증권신고서(47건)의 정정요구 건수는 총 17건으로 비율도 36.2%로 크게 낮아졌다. 금감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발간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도 금감원의 정정요구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합병 등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1.4%(103건 중 22건)로 유가증권 상장사(0.5%)와 비상장사(1.0%)보다 높았다.

증권별 정정요구를 살펴보면 채권과 IPO에 대한 것은 없었던 반면 합병 등(17건)과 유상증자(8건)에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정정요구 비율(33건 중 5건)이 높았다.

일반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과 관련한 기재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60.0%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병 등의 경우 주로 합병의 핵심조건인 합병가액과 산출근거(29.2%)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는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에 따른 위험, 계열회사의 재무부실 관련 위험을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익가치 산정근거를 미기재한 경우에 이뤄진 것이 많았다.

금감원은 “정정요구가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 기재와 관련되므로 증권사 IB와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헤 기업정보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취약부문의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정정요구 감축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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