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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한미FTA 전담조직 출범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한미FTA 전담조직 출범

등록 2018.03.26 13:28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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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난해부터 논의된 정부의 통상조직 확대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新)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북방통상총괄과(기존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이름을 바꾼다.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도 충원한다.

백운규 장관은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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