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필명 ‘드루킹’을 사용하는 김모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기사에 댓글로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은 이른바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공직자가 아닌 일바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여기에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김씨 등에게 제공한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 가운데 일부 도용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현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을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인력보강을 통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대는 경찰을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넘어오면 절차를 통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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