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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협박 메시지 보내”

경찰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협박 메시지 보내”

등록 2018.04.23 16:3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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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기자회견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이 구속되기 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2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15일”이라며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출신인 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경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모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에 5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드루킹은 이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과 대화 화면을 캡처해 별도로 저장해 둔 사진파일에서 협박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는 앞서 두 사람이 55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그널 대화방과는 다른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시그널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2차례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답장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한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루킹에게 분명히 밝히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보좌관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성원과 금전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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