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 집중해 투표를 실시, 후보자들을 득표순으로 일괄 선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1%(비상장사는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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