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 전환
제휴 가맹점이 문을 닫거나 제휴가 중단되면 사용할 수 없었던 제휴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상품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카드 이용 증가와 카드사간 회원 유치 경쟁으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매년 약 1000억포인트 이상이 소멸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적립 포인트 2조9112억포인트 중 1308억포인트(4.5%)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하고 제휴 포인트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포인트 규모와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으로 입금된다.
기존에는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만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화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이나 제휴 조건 변경 등으로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사용처가 해당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특정 카드 상품을 발급받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회원이 제휴 포인트인 A쇼핑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표 포인트인 ‘마이 신한 포인트’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7만8000여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포인트의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시행 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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