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가 및 관련 보도 따르면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지난 2014∼2017년 공정위 간부 출신 10여 명의 재취업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또한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해당 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부회장은 2013년 자신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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