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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해진다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해진다

등록 2018.08.05 15:12

수정 2018.08.05 15:1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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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줘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예시하고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했다.

또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 해지 시점을 늦췄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설명했다.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져야했지만,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자체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했다.

회원의 귀책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예컨대 현재는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이라고 추상적으로 언급했다면 "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좀 더 상황을 구체화했다.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이용이 어려운 신청 시점을 카드 이용 기간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약관에 산정 시점을 명시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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