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 85조의 32항은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문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국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밀실 심사'가 올해도 되풀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과 3시간 58분을 넘겼지만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에는 여야가 공무원 증원 규모와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정처리 시한이 나흘 지난 2017년 12월 6일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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