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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추정 기업 집중 모니터링”

금감원 “무자본 M&A 추정 기업 집중 모니터링”

등록 2018.12.05 12:0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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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 발견···감리 통해 엄중 조치최대주주 변경 후 자금조달, 반대매매 발생 기업 대상

무자본 M&A 과정. 자료=금융감독원무자본 M&A 과정. 자료=금융감독원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갑’ 등 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3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종속회사 B에게 이 자금을 대여했다. 조력사인 B의 대표이사 ‘을’이 B사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해 갑에게 전달했다. 상장회사 A는 이후 재무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며 종속회사 B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채 등에게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여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등은 공시정보와 재무제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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